(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이미란 기자 = 우리금융지주의 관심이 국회에 쏠리고 있다. 국회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 레버리지(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를 법적으로 규제하게 된다. 지금처럼 창구지도 형식으로 우리카드 분사를 막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우리카드 분사의 길이 활짝 열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 등 의원 10명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여신법 개정안이 논의 안건에 포함됐다.

여신법 개정안은 카드사의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 안의 범위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카드사가 외부 차입금을 바탕으로 외형 확대 위주의 경영에 치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금융은 개정안 통과로 연내에 우리카드 분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금융위가 창구지도 방식으로 카드사를 단속할 수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카드 분사를 결의하고 금융위에 꾸준히 의사를 타진해왔다.

금융위의 입장은 확고하다. 카드사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카드대출액과 신규 발급장수, 이용한도 등 총량규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우리카드 분사를 허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달 카드 분사에 대해 "최근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고 이는 우리카드 분사를 위한 '사전포석'이다"며 "(금융당국이 반대하지만)카드 분사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는 카드 분사를 허용할 경제적 여건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금융위는 우리금융의 카드사 분사 승인 신청서 제출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융위가 카드사 분사 승인을 신청하지도 못하게 한다"며 "우리금융으로서도 금융위가 완강한 태도를 보이는데 억지로 카드사 분사 신청서를 냈다가 퇴짜를 맞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신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금융위도 더는 법적으로 우리카드 분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카드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4배로 여신법 개정안에 저촉되지 않는다. 그간 금융위는 우리카드 분사가 어려운 이유로 카드사 총량규제와 함께 레버리지 규제 미도입을 꼽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금융 카드 분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막을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현재로서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우리카드 분사를 논의하기는 어렵다"며 논의를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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