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동조합기본법은 스페인의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와 미국의 AP통신 등 다양한 협동조합을 결성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로 지난달 국회 통과와 공포절차를 마쳤다.

기존에는 농협과 수협, 생협 등 개별 협동조합법에 따른 8개 협동조합만이 운영됐지만, 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12월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상관없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최소설립인원은 다섯 명으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당 하나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받는다. 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을 위한 봉사인 만큼 자발적 결성과 공동소유, 민주적 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투기와 일부 조합원의 이익추구가 금지된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2가지 법인격이 있어 영리와 비영리 목적의 조합이 모두 가능하다. 협동조합은 기존의 주식회사나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고 지역공동체를 통한 취약계층 자활에 적합한 형태라 양극화를 해소할 대안적 기업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할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자활공동체와 돌봄 노동, 대안기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협동조합과 청년창업과 대안학교, 교육기부 등 일자리를 만들어낼 협동조합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산업증권부 최환웅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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