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이달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건설시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한 데다 상당수 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액은 2007년 176.4조 원에서 2011년 150.1조 원으로 15%가량 줄었다. 하지만, 종합과 전문업체를 합친 건설사는 같은 기간 5만 6천878곳에서 5만 6천617곳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는 최근 3년간 수주액이 전혀 없는 곳도 6천600여곳에 이르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사 대상은 4만 5천350개 전문건설업체 중 정기 신고 대상과 기성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곳을 제외한 약 2만 9천여개사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이미 국토부는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여 1천751개사에 대해 담당 처분청인 시·도에 제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업체 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려 한다"며 "부실공사와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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