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근 금융감독원은 A저축은행의 수상한 대출 행태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곳에서 대출을 이용한 고객이 금감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드러난 A저축은행의 대출 행태는 상식을 초월한다.

7일 민원인 제보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대출 고객이 300만원 대출을 요청했으나 1천300만원 대출을 권유했다.

1천만원은 3일이내 상환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과다대출을 유도했다는 게 민원인 제보의 핵심이다.

A은행은 실제로 민원인에게 1천300만원을 대출하고, 1천만원은 3일이내 상환할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했다.

민원인은 3일만에 1천만원을 상환했으나, 대출금액을 1천300만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서의 작성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저축은행은 아마도 대출 이용자가 1천만원이라는 돈을 보면 욕심이 생겨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것으로 생각했나 보다. 과다 대출을 유도해 대출영업 실적을 올리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금감원은 대출에 따른 민원인의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상식과 원칙에도 어긋나는 대출 행태는 분명 문제가 있는만큼 확인절차가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A저축은행의 대출행태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과다 대출로 신용불량자까지 양산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증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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