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코레일이 용산역세권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PFV가 1조 2천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데에 대해 1조 5천억 원을 달라며 맞불을 놨다. 결국, 용산 역세권 사업 협약 해제와 관련된 각종 비용정산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고위 관계자는 7일 용산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와 일부 민간출자사들이 사업 협약 해제 조건으로 1조 2천억 원 지급을 주장한 데 대해 "소송에서 가려질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런 논리라면 코레일도 드림허브로부터 받을 돈이 1조 5천억 원이 있다"고 반박했다.

1조 5천억 원은 코레일이 출자한 2천500억 원, 랜드마크빌딩 선매입 대금 4천161억 원, 전환사채 관련 비용 375억 원에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8천억 원을 합친 금액이다.

코레일은 사업협약 해제 이후 전체 부지를 반환받을 계획이어서 드림허브와의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코레일이 토지매각대금 2조 4천억 원 반환으로 돌려받는 부지는 전체 7개 필지 중 3개 필지다. 코레일이 나머지 부지를 모두 회수하려면 드림허브가 자발적으로 이전해주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처음 맺은 계약서 상 토지매각대금을 반환해도 해당 금액만큼만 토지를 반환받는다"며 "토지매매 계약금 8천억 원을 위약금으로 받는 문제도 있어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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