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앞으로 U-City, 도로, 항만, 물류단지 등의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 조정,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정보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그간 SOC(사회간접자본)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보화 사업의 식별과 관리체계가 미흡해, 중복 투자 및 시스템의 일회성 활용 등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앞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정보기술의 활용, 정보통신기반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연계이용 등을 검토해 정보화계획을 수립, 반영해야 한다.

미래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공포 후 6개월 경과시점)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 내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점검을 위해 하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연내 수요조사를 거쳐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 기관이 스스로 정보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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