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병극 기자 = 주택공급 부족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물량 채우기로 급급하게 진행된 탓에 정작 임대물량 부족과 민간시장 위축을 가져왔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8일 '서민주거안정시책 추진실태' 검사결과 보고서에서 "구 국토해양부가 실제 주택수요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난 2003년부터 연도별 주택공급계획을 시행해 9년간 97만2천가구의 주택이 과다공급되면서 미분양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도 수요조사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급실적 위주로 추진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재정손실이 커졌다고 밝혔다.

LH공사는 이미 2009년 7개 지구를 신청한 상태에서 2010년 광명ㆍ시흥 등 5개 지구를 추가로 신청했고, 이 중에서 하남ㆍ감일을 제외한 4개 지구가 수요부족 등으로 사업승인도 받지 못하거나 재원부족으로 보상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 과도한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하는 일이 없이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광명ㆍ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분양위주의 보금자리사업으로 장기임대가 축소돼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높이거나 민간주택시장을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구임대와 국민임대물량을 확대ㆍ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감사원은 주문했다.

자산과 소득기준을 불합리하게 적용해 고소득자산가의 입주가 허용되고 있으며 보금자리 외 임대주택의 입주와 사후관리도 부실해 다수의 고가부동산 보유자 등도 거주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이 임대주택 계약자의 실거주 여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계약자 사망 657건, 이민 24건 등 부정입주나 실거주 위반으로 추정된 세대가 2천055세대에 달했다.

또 뉴타운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도 양호한 주거지역에 대한 무분별한 지구지정으로 서민주거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문제를 초래했으며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67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국토교통부 등에 37건의 제개선을 통보했으며 위법과 부당사항 30건에 대해서 징계 또는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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