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직불형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추가로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직불형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와의 소득공제 차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직불형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5%에서 30%로 개선된데 이어 소득공제 한도도 늘어나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카드결제 관행도 직불형카드 중심으로 전환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신용카드와 직불형카드의 수수료율은 일반가맹점의 경우 최고 2.1%포인트 차이나 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또한 가맹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표준약관을 제정해 불공정한 계약행태를 바로잡는다. 신용판매대금 지급시한을 정하고 카드사 과실로 판매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카드사에 배상책임을 명시할 방침이다.

판매대금 지급보류 사유도 카드거래 매출전표 위ㆍ변조 등 가맹점이 잘못했을 경우로 최소화해 카드사의 자의적인 대금지급 가능성을 차단한다.

한편, 가맹점이 자신에게 적용되는 카드회사별 수수료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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