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은실 기자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개최 전 배포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증권회사의 인수와 주선 업무 시 투자자에 대한 민사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 투자은행을 활성화하고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과 중앙거래청산소(CCP) 도입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국내 투자은행(IB) 출현과 함께 전문화되고 특화된 `작지만 강한 중소형 증권사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투자산업 진입기준을 개선하는 등 경쟁력을 높여 자본시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운용업은 전문화가 가능하도록 인가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펀드 판매채널을 경쟁적 구조로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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