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NHN이 운영하는 포털 네이버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네이버 지식쇼핑의 부정확성까지 발표하면서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와 NHN은 이미 2008년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관련해 한차례 격돌한 바가 있어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와 NHN에 따르면 이번 주초부터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과거에는 법원이 공정위를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소송을 걸었던 NHN의 손을 들어준 전력이 있지만 새 정부의 의지가 높은 만큼 새로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공정위 조사는 지난 2006년 6월 IT업계 하도급 위반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도 5월에 국내 포털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가 진행됐고 2008년 5월에는 인터넷 포털사들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진 바 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공정위가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현장조사를 앞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해왔던 만큼 대형포털 업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주요 가격비교사이트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비교한 결과 네이버 지식쇼핑이 불일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가격비교사이트는 특정 품목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이나 인터넷쇼핑몰의 가격정보를 모아 이를 최저가 순으로 나열, 판매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다.

가격비교사이트 초기에는 다나와, 에누리 등 중소형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하며 많은 수의 소형 비교 사이트들이 생겼지만, 네이버가 뛰어들면서 업계 1위로 뛰어올랐고 이후 많은 소형업체가 문을 닫은 바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정권 초기 강력하게 벤처 육성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벤처의 생태계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NHN 길들이기에 들어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NHN에 대한 조사가 장기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석민 현대증권 연구원은 "인터넷 포털사는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대상에 제외됐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독과점, 불공정 행위 규명이 애매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장기간 판결 지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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