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가와 할인율을 허위표시한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세계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약 1년간 인터넷 쇼핑몰에서 명품 프라다 가방을 판매가 378만원보다 24% 할인된 273만원 판매했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결과 신세계는 해당 제품을 378만원에 판매한 적이 없고 처음부터 273만원이었던 가격을 할인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 작년 2월 이전까지 237만원에 판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영점보다 비싸 판매량이 2개에 불과했지만, 1년 가까이 허위로 가격을 표시한 만큼 고의적 과실이 있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검찰에 고발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과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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