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이어 직접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계열사 NHN비즈니스플랫폼(NBP)도 조사에 나서는 등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21일 포털업계와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3일부터 NHN 본사를 현장조사하면서 NBP를 추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공정위는 NHN과 NBP 간 계약관계에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계열사 간 상호 이익을 위해 자금이나 자산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포털업계에서는 공정위가 NHN의 부당한 가격 결정과 경쟁사 방해 및 소비자 이익 저해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는 만큼 계열사 NBP 조사도 당연한 순서로 받아들이고 있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NHN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 검색광고 업체인 오버추어가 국내에서 철수하자 NBP는 네이버에 힘입어 수년 만에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했다.

검색광고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NBP가 네이버에만 광고를 내보냈지만, 오버추어가 작년 국내에서 철수한 이후 외부 제휴 파트너 사이트와 연계하고 있다"며 "광고영역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에는 시장규모가 커지는 모바일 쪽 배너광고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라인이나 웹툰 쪽 모바일 광고를 NBP가 거의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NHN의 중소 인터넷 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점검과 함께 계열사와의 부당한 거래 여부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지난 2006년 6월 IT업계 하도급 위반 조사를 시작으로 2007년 5월에 국내 포털 3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당시 NHN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시정명령과 2억2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NHN은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NHN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관련 사항은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보다 불공정행위 조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NHN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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