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3일 승용차가 없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자동차공동이용제(카쉐어링)를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카쉐어링은 LH 임대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카쉐어링 차량이 주차돼 있고, 입주자가 짧은 시간 동안 가사 및 업무용으로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는 사업이다.

LH는 인터넷으로 사용 신청이 어려운 노인계층 등을 위한 서비스와 저소득계층을 고려한 요금체계 등을 수도권 38개, 지방 12개의 LH임대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내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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