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비 투명성 제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8일 아파트 관리비 등의 집행과정을 공개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외부 회계감사를 할 수 있었던 기존 주택법을 개정해, 300세대 이상 단지는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관리비ㆍ잡수입 등 징수ㆍ회계서류를 5년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ㆍ용역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에서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에 부과하던 5백만원 이하 과태료도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안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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