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50세 이상이어야 가입 가능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50세 이상의 하우스푸어를 위한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을 오는 6월3일부터 선보인다.

하우스푸어란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무리한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때문에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28일 HF에 따르면 '사전가입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 50세 이상이고 6억원 이하의 1주택자일 경우일시인출금을 연금지급한도의 100%까지 사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 그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또 사전가입 주택연금에 가입한 고객이 부채를 상환한 후 잔액이 있으면 부부 중 연소자가 60세 되는 해의 가입 월부터 평생토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매달 평생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주택연금 가입은 현행과 같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서종대 HF 사장은 "이번 '사전가입 주택연금' 상품의 도입을 통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50대 이상 1주택자의 고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기관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홈페이지 참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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