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0일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이달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대상은 전년(3천119만 필지) 대비 약 39만 필지가 증가한 3천158만 필지로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41%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7.59%나 오르며 전국 평균 변동률을 끌어올렸고 울산 10.38%, 경남 7.37%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경남은 진주혁신도시와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접근성 개선이 원인으로 풀이됐다.
수도권은 서울 2.86%, 경기 2.13%, 인천 2.19%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으며 광주가 0.8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가격대별 토지분포는 1만 원 이하가 40.5%로 가장 많았고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37.7%, 10만 원 초과 100만 원 이하 17.1% 순으로 나타났다. 1천만 원 이상인 고가 토지는 0.1%에 불과했는데 이중 5천만 원 초과는 서울에만 있었다.
전국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7천만 원인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에 자리 잡은 한 화장품 판매점이 차지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된 가격은 같은 달 31일 재공시된다.
spnam@yna.co.kr
(끝)
남승표 기자
spna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