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감사원이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30일 성명서를 내고 "코레일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부여한 시점을 고려할 때 감사시효가 완료됐다는 감사원의 기각 결정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개발사업이라는 거부 사유도 지난 2011년 감사원이 29개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지난달 10일 서부 이촌동 주민 300여 명과 함께 감사원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불법, 부당 행정 실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사업계획 수립 등이 감사시효인 2008년 이전에 완료됐고, 민간지분이 70%가 넘는 민간개발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감사청구를 기각했다고 시민단체는 밝혔다.

이들은 또 서울시에 대해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인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신청을 되돌려보내고 코레일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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