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은 분쟁조정제도와 공단의 법률구조사업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사건 중 공단의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며 법률구조 의뢰자 중에 분쟁조정을 희망하면 조정원에서 조정과 지원이 진행될 수 있게 안내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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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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