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용욱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최종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이는 애플의 특허 침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는 데다, 최근 삼성의 특허침해 여부는 전면 재검토되고 있어 양측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의 특허 4건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오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삼성은 작년 6월 애플의 모바일 기기 9종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했지만, ITC는 작년 8월 삼성의 주장을 기각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이후 삼성의 요청으로 재심리에 들어간 후, 당초 지난 1월 14일로 예정됐던 판결을 2월 6일, 3월 7일, 3월 13일, 5월 31일로 늦춘 데 이어 이번에 다섯 번째로 다시 미룬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애플의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몇몇 애플 제품에 대해 미국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ITC가 고민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ITC는 지난 3월 판결을 연기할 당시 애플 제품의 수입 금지를 가정해 공익에 미치는 영향과 수입 금지 시 대체제품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 판결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던 ITC가 똑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었다면 최종 판결을 계속 미룰 이유가 적을 것"이라며 "결국 예비 판결을 뒤엎는 판결을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애플의 불리한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ITC는 작년 10월 삼성이 애플의 태블릿PC 디자인 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지만, 삼성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29일 예비 판결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삼성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기존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심사가 결정된 특허 4건 중 2건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 특허청(USPTO)이 무효 예비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ITC 역시 비침해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애플로서는 최악의 경우 삼성의 특허 침해는 입증하지 못하고 자사의 결백도 밝히질 못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한편,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삼성의 태블릿PC인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최종 기각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 삼성의 태브릿PC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이후 애플은 가처분신청과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재판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결국 최종 패소한 것이다.

법원은 애플의 특허 자체는 인정했지만, 과거에 출시된 제품에서도 볼 수 있는 디자인이고 소비자가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도 작다며 애플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삼성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삼성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네덜란드 시장에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yu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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