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해 설립된 하나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을 인가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제일이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에서 9천359억원의 자산과 5천만원 이하 예금 2조259억원을 계약이전 받았다.

오는 9일 1천180억원을 추가증자해 자기자본을 1천300억원으로 늘린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영업개시일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약 1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신설 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농협과 인근 지급대행지점 및 인터넷신청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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