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기존에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 일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판결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제외하고, 주주가 동명이인일 때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한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언개련)에 정보공개 결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개정보의 범위는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용 승인 관련 심사자료 일체와 종편 및 보도PP 신청법인의 승인신청 서류 일체이다.

또한,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대상법인의 구성주주 특수관계 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도 공개한다.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 법인 주요주주의 출자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서 내역도 밝힌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통위는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한다.

방통위는 공개정보의 양이 많은 만큼 청구인으로 하여금 우선 해당 정보를 열람하게 한 뒤, 자료의 사본을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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