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수도권 1기 신도시 등 최대 150만 가구의 리모델링 길이 열려 부동산 시장이 4.1대책의 불씨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심재철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부가 4.1 대책 이후 전문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마련한 수직증축 허용범위, 안전성 확보, 도시 과밀과 일시집중 문제 완화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직증축의 범위는 최대 3층까지, 가구수 증가 범위는 현행 10%에서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구조에 미치는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14층 이하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으로 차등을 둔다. 증축 면적은 현행 규정을 유지해 85㎡ 이하는 기존 면적의 40%, 85㎡ 초과는 30%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구조 안전성이 논란이 됐던 점을 고려해 건설기술연구원 또는 시설안전공단에 2차례 구조안전 검토를 받도록 강제했다. 또 아파트를 지을 때 사용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에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이 외에 도시과밀과 일시집중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리모델링 신구 절차비교 (출처: 국토교통부)>



현재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축연령 15년 이상인 전국 아파트는 400만 호에 달하며 이중 재건축과 대상이 겹치는 곳을 제외하면 100~150만 호가 개정안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시기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의 공포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2~3월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게 되면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31명에 이르는 전문가와 함께 16차례 회의를 거쳐 리모델링 방안을 마련했다"며 "4.1대책의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나오기를 바라는 여론을 고려해 의원입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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