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이 4.1대책의 불씨가 꺼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부 법안이 신속하게 확정되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거래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부동산업계는 6일 이번 주택법 개정안으로 수도권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36개 단지 2만 6천67가구가 직접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2~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데다 가구수 증가 범위도 5% 더 늘어나 사업성이 크게 호전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은 추진위 12곳(6천521가구), 건축심의 7곳(3천641가구), 행위허가 2곳(797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경기도는 추진위 8곳(7천622가구), 조합설립 5곳(5천590가구), 안전진단 2곳(1천896가구)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리모델링이 진행됐지만 많은 단지가 사업성을 이유로 보류되거나 무산돼 수직증축 허용을 기점으로 다시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수도권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 추세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중 지난 1992년~1997년 사이에 준공된 27만 가구 369개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은 어렵지만 리모델링은 가능하다.

윤지해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회 통과와 경과규정 등의 변수가 남아 있다"면서도 "개정안이 공포되면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내다봤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리모델링 대상단지는 거래량이 회복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예전처럼 20%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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