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앞으로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는 입점업체의 인테리어 교체 요구시 기초건설 공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인테리어 비용을 기초시설 비용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나누어 분담하도록 했다.

기초시설 비용과 함께 대형유통업체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다만, 입점업체에도 이익이 된다면 비용을 나눌 수 있지만, 소요비용의 50%를 넘을 수 없다.

입점업체가 브랜드 콘셉트 변경과 매장 위치 변경 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형유통업체와 협의하여 분담한다.

공정위는 입점업체의 인테리어비 부담이 연간 최소 1천350억원 이상 낮춰질 것으로 추정했다.

TV홈쇼핑의 경우 그동안 납품업체에 전가한 모델비와 세트제작비 등을 원칙적으로 TV홈쇼핑사가 책임져야 한다.

또한 과도하게 ARS할인을 요구하던 관행도 할인비용을 납품업체에 50% 이상 분담시킬 수 없도록 개선했다. 제품 반송 책임 범위와 비용부담도 사전에 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에게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내에 개정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여부에 대해 특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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