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재계에서 국부유출을 이유로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작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기업들은 증자와 차입 등의 방법으로 인수ㆍ합병(M&A)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며 "순환출자로 자금조달을 한 사례가 없고 대기업 자금 여력도 충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도 근거가 희박하다"며 "국내 기업의 평균 내부지분율이 55% 수준으로 적대적 M&A 노출 위험도 크지 않은 상태로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신규 순환출자금지는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투자위축 등 현실제약 제약이 있는 만큼 공시 등을 통해 점진적ㆍ자발적 해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이어 대기업의 불공정행태나 기득권 남용행위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하도급업체의 기술유용이나 부당 단가인하, 이를 통한 부의 형성 및 편법 상속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기득권을 활용한 일감 몰아주기와 총수일가 개인에 대한 지원, 사업기회 유용 등 대표적인 특혜성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노 위원장은 카르텔 근절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담합의 적발예상부담이 기대이익보다 더 커지도록 정책을 설계해 담합 유인 자체가 줄어들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대한 과징금의 실질부과율이 대폭 상향되도록 과징금 감경사유와 감경률을 조정하며 형사제재 강화를 위해 조달청창과 중기청장, 감사원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과 같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을 주요 정책추진 과제로 언급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