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KCC와 한국유리공업이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짠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제품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총 384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의 고위 임원 두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KCC와 한국유리는 영업담당 임원 모임과 전화연락을 통해 2006년 11월부터 약 3년간 건축용 판유리 투명과 그린 5,6㎜ 제품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10~15% 인상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영업담당 고위임원이 가격인상 전 직접 만나거나 전용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의했다. 담합의심을 피하고자 시차를 두고 가격을 올리고도 했다.

이러한 담합행위로 투명과 그린 5,6㎜ 제품의 ㎡당 평균 가격은 각각 62%와 73% 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약 20여년간 사실상 2개 회사 나눠 가졌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고리를 단절하게 됐다"며 "외국 판유리 업체의 공세에 대항해 국내 판유리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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