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세분화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과징금 고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세부평가 기준표가 마련된다.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등을 점수로 매기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위반 행위를 ▲매우 중대한(2.2점 이상) ▲중대한(1.4~2.2점 미만) ▲중대성이 약한(1.4점 미만)으로 나누고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하게 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1.6~2.0%, 중대한은 0.8~1.6%, 중대성이 약한 사안은 0.1%~0.8%이다.

이와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나눴다.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 중대한 사안을 2.6점 이상과 2.2~2.6점 미만으로 나눠 각각 관련 매출액의 5~10%, 7~8%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도 1.8~2.2점 미만과 1.4~1.8점 미만으로 세분화해 각각 5~7%, 3~5%의 부과기준율을 마련했다. 1.4점 미만의 중대성이 약한 사안은 0.5~3%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 위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을 세분화해 법위반 사업자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선도 상향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부평가 기준표를 기준으로 법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와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결정된다"며 "전체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아져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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