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거래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는 대리점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TF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유통법과 공정거래법 외부 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및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현재 유제품과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행태와 유통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공정위 TF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검토와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 등 유제품업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며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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