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리점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용한다고 11일 밝혔다.
TF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유통법과 공정거래법 외부 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및 대리점 등으로 구성된다.
공정위는 현재 유제품과 주류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행태와 유통현황 등을 파악 중이다.
공정위 TF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리검토와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 등 유제품업체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며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과의 간담회를 통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불공정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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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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