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고유권 기자 = 범현대가 기업인 KCC와 현대중공업이 지난 2008년 시작한 폴리실리콘 합작 사업을 둘러싸고 결국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12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KCC의 자회사인 KAM은 지난달 2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냈다.

KCC와 현대중공업은 범현대가의 '사촌' 기업인데다 그간 사업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터라 합작사업의손실 문제를 두고 소송전으로 비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KCC의 정몽진 회장은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동생인 정상영 회장의 장남으로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새누리당 의원과는 사촌지간이다.

KCC가 KAM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낸 것은 지난달 초 현대중공업이 KAM의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발을 빼면서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KCC와 현대중공업은 지난 2008년 폴리실리콘 제조 사업을 위해 51대 49의 지분율로 2천400억원을 투자해 KAM을 설립했다.

하지만 KAM이 태양광 업황의 침체로 지난해 2천373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손실이 누적되면서 자본잠식에 빠질 위기에 처하자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초 무상소각을 통해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사업에서 철수했다.(5월7일 송고한 '현대중공업, 폴리실리콘 사업서 철수…1천억 날려' 기사 참고)

2천400억원의 납입자본금으로 시작한 KAM은 손실이 누적된 탓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41억원 정도만 남은 상태였다.

KCC는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폴리실리콘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해 왔으나 현대중공업이 합작 관계를 깨고 발을 빼면서 금전적 손실과 함께 사업상 타격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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