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서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분명한데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번 상고를 제출하는 등 정보공개를 지연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입주민을 상대로 갑행세를 할 게 아니라 즉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H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광진구 LH아파트 주민이 제기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자 지난 10일 다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7년 2월 대법원이 인천 삼산지구 분양자들이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의 최종심판을 내리고 나서 고양 풍동, 양주 덕정, 동대문구, 일산 등 공개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LH가 매번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법원은 분양원가 공개가 LH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결에서 밝혔다"며 "원하도급 내역서까지 상세하게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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