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이미란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펀드와 수출입은행에 9일 외환은행 지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수출입은행은 태그 얼롱(tag alongㆍ동반매도권)에 따라 론스타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한다. 론스타도 같은 날 외환은행 인수대금을 지급받는다.

9일 연합인포맥스가 확인한 하나금융과 수출입은행간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서에 따르면 하나금융은 이날 수출입은행에 외환은행 지분 인수대금 4천797억원의 1%인 48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까지 치른다.

론스타도 같은 조건으로 외환은행 매각대금의 1%인 392억원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잔금을 받게 된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지급할 인수대금은 모두 2조240억원이다.

외환은행 지분 51.02%에 대한 3조9천156억원에서 세금 3천916억원을 원천징수한 후, 지난해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 1조5천억원을 제한 금액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계약서상 하나금융이 주식 매매대금을 이번 달 말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론스타는 하나금융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과 하나금융의 계약도 자동으로 파기된다.

계약파기시 하나금융이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당초 수출입은행은 매각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로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론스타 '먹튀' 논란이 일면서 이를 삭제했다.

태그 얼롱인만큼 수출입은행이 지연이자를 받으면 론스타 역시 지연이자를 받게되기 때문이다.

다만 계약이 깨질 경우에도 수출입은행이 하나금융에 계약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

수은 관계자는 "하나금융은 오늘 매매계약 대금 1%와 잔금을 론스타와 수은에 동시에 지급할 것"이라며 "애초 8일 매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미국과의 시차와 론스타의 서류 확인 작업 과정이 길어지면서 (외환은행 지분)매매 계약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sglee@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