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박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IPTV 시장점유율 합산방식현실화법을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KT의 IPTV와 자회사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을 합산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14일 전병헌 의원은 "현재 특정사업자는 결합상품 가입자를 양사가 각각 카운트한 수치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800만가구, 3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법제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에 따라, 유료방송 시정 점유율 3분의 1을 넘기 이전에 현재의 비대칭규제 현상을 조속한 입법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IPTV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확대하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IPTV는 출시할 당시 종합유선방송, 종합위성방송 등 기존 유료방송서비스와 전혀 다른 서비스 방식으로 시작됐고, 그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합산하는 데 있어서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로 한정해 뒀다.

그러나 현재의 유료방송 서비스행태는 IPTV출시 당시와 다르게 사실상 같은 서비스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IPTV와 위성방송이 결합해서 판매되는 상품결합 서비스도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전 의원 측은 "IPTV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 특수관계자 범위를 IPTV 제공사업자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위성방송사업자로 확대해야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산정에 합산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 13조제1항) ▲법 제정 당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시장점유율 5분의 1을 기준하도록 한 단서 조항은 시행기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삭제함 (안 제13조제1항)이다.

한편, 이번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진성준, 배기운, 이종걸, 부좌현, 이만우, 박주선, 신경민, 김우남, 윤호중, 정성호, 박민수, 최동익, 유승희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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