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25개의 1차 협력사와 589개 2차 협력사 간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에는 협력업체 선정과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및 표준하도급 계약서 기준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등이 포함됐다.

또한 하도급대금 현금결제비율을 5~10%포인트 상향하고 대금지급일을 15~30일로 단축했다. 이외에도 구매담당 임원 평가 시 동반성장 실적을 반영하고 협력사 지원부서 신설 등이 담겨 있다.

이는 공정위가 그동안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기준을 두 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결과이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동반성장 문화는 수직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협약체결이 다른 기업들에도 확산된다면 건강한 기업거래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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