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율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한 하도급ㆍ가맹거래 등의 불공정 관행은 경제적 약자의 시장참여 기회를 막고 경쟁여건을 악화시키므로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금지하기 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상당히'로 완화하고 지원받는 곳도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계열사 간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규모의 거래 및 사업기회 유용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소유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신규 순환출자도 빨리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신규 순환출자를 막더라도 자기자본과 증자, 차입 등의 방법으로 대형기업을 인수할 수 있고 대기업의 자금 여력도 충분한 상태"라며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이 높아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 수단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자회사 규제 개편도 추진한다.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지만, 금융보험사 3개 이상 또는 금융보험사 자산규모 20조원 이상일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보험사가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추가로 금융보험사가 행사할 수 있는 지분율을 5%로 제한한다.

또한, 공정위는 범정부차원에서 공공부문부터 부당단가 인하 관행을 바로잡는 등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마련해 대ㆍ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하도급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과징금 실질부과율 상향과 중기청ㆍ조달청ㆍ감사원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해 기업들의 카르텔 관행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내부혁신을 위해 전관예우 공익신고제와 퇴직심사절차를 도입하고 조사정보 유출 금지의무 등을 신설해 윤리시스템도 대폭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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