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롯데쇼핑이 롯데미도파를 흡수합병하면서 보유하게 된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의 지분을 매각해 상호출자구조를 해소한다.

지난 13일 롯데쇼핑은 보유 중인 롯데제과 지분 4만2천62주와 롯데칠성 지분 8만1천292주 전부를 6월 말까지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매각대금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12일 종가 기준으로 각각 700억원, 1천180억원 수준이다.

이번 지분 매각은 지난 1월1일 롯데쇼핑이 롯데미도파를 흡수합병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합병 등으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해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흡수합병 전까지 '롯데칠성→롯데쇼핑→롯데미도파→롯데칠성', '롯데쇼핑→롯데미도파→롯데제과→롯데쇼핑'이었던 순환출자 고리는 흡수합병 이후 '롯데칠성→롯데쇼핑→롯데칠성',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쇼핑'의 상호출자 구조로 바뀐 바 있다.

롯데그룹은 이번 상호출자 구조 해소에도 대기업 집단 중 최다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롯데그룹은 총 51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한다.

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62곳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과 롯데리아, 롯데제과 중심으로 복잡한 거미줄식 순환출자구조를 지니고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롯데그룹이 롯데미도파를 흡수합병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부 순환출자 구조가 상호출자 구조로 전환됐고, 비용도 들이지 않고 간편하게 기존의 2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게 된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워낙 순환출자 고리가 많아 이번 조치로 인해 복잡한 지분구조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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