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이 오는 9월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

미래부는 17일 IPTV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를 위해 6월 중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전문가 총 8∼10인으로 구성된다.

재허가 기준은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 500점 기준 350점 이상 획득한 사업자에 대하여 '재허가'를 결정한다.

특히 IPTV 방송사업자가 콘텐츠산업의 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 및 망 고도화,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 유료방송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해 IPTV 방송사업이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건전한 경쟁환경 기반 조성 및 공공성·공익성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와 같은 시점에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 재송신(서울지역)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송신 승인 심사도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IPTV 방송사업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TV 수상기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을 포함해 데이터·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뉴미디어방송사업으로 KT, SKB, LGU+ 등 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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