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스 임직원은 피해 없도록 조치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유경 기자 = 현대백화점이 광고 용역업체 아이디스 파트너스의 박호민 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디스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매출과 영업익을 각각 57억원, 8억원 축소해 허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허위 실적을 바탕으로 아이디스는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약 7억3천만원을 인상해 2009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약 160억원의 용역비를 받아갔다고 현대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박 대표를 이미지 사진파일 대금 부당 청구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가 DM(홍보우편물) 등 광고제작에 사용되는 이미지 사진파일의 대금을 부당 청구해 현대백화점에 약 6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VMD(디스플레이) 자재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약4천600만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아이디스가 2004년 자사 영업전략실 비주얼파트의 직원들이 분사해 만든 종업원 지주회사라는 점을 고려해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줬다고 주장했다.

광고제작비를 전가하거나 VMD 사업부문을 분리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동호 현대백화점그룹 기획조정본부 사장은 "박 대표는 그간 저질러온 부정·불법행위가 드러나 계약 종료 위기에 처하자,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대백화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하겠다며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박 대표를 수차례 직접 만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다만, 이번 고소는 박 대표를 퇴진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아이디스의 일반 임직원들에게는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아이디스는 전일 "현대백화점이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회사의 이익을 탈취하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냈다.

아이디스는 현대백화점이 다른 업체 직원을 근무시키며 월급을 대신 지급도록 하는 등 비용을 전가해 모두 51억여원을 부당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y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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