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내년 1월말까지로 계획된 뉴타운 출구전략 기간을 1년 연장한다. 자발적인 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뉴타운 실태조사 신청기한은 그대로 유지한채, 해산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뉴타운 해제를 위한 실태조사 신청기한과 해산종료시점이 모두 내년 1월31일로 정해져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통상 1년정도의 후속조치 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연장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실태조사 신청기간보다 조합 등의 해산시점을 1년정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국토교통부에 문의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이건기 실장은 뉴타운 조합 매몰비용에 대해 "조합해산 시점에 손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시공사가 매몰비용을 세법상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게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2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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