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1세대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한시감면제도와 관련해 감면대상 주택 확인 기간을 60일로 연장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확인신청을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2013년 6월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1에서 6월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 한 경우도 6월27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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