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세대 1주택의 양도자가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해 확인신청을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기간을 연장키로 한 것이다.
기재부는 "2013년 6월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2부의 매매계약서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4월1에서 6월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였으나,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을 못 한 경우도 6월27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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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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