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총수일가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제공금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또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규제대상 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이다.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총수일가가 이러한 부당 내부거래 등을 지시하거나 관여하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 부당지원금지 규정을 '현저히'에서 '상당히' 유리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거래 단계의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 규제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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