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 이하 LH)는 서울지역본부에서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지원을 위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1천300가구를 매입한다.

매입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북부지역에 있는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중 3억원 이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매입 여부는 입지여건·주택품질·임대수요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결정하며, 현장 실태조사 후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가격으로 사들인다. 매입조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번 매입사업은 도심지의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도심에 거주하는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서울지역본부(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4, T.02-3416-3855)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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