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사한 시범 아파트 단지 목록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아파트 관리 조사에서 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이 남발되고, 무자격업체가 부실시공을 하는 등 허술한 관리실태가 드러났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기도 했고,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잡수입 관리도 엉망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8일 지난달 11곳의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행정지도 73건과 시정명령 및 과태료 83건, 수사의뢰 10건 등 총 168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조사한 단지는 상계보람아파트(노원구)와 도곡렉슬(강남구), 여의도시범(영등포구), 면목한신(중랑구), 오류푸르지오(구로구), 천호동아하이빌(강동구), 대방대림(동작구), SK북한산시티(강북구), 한신한진(성북구), 잠실엘스(송파구), 남산타운(중구) 아파트다.

먼저 서울시는 경쟁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200만원 초과 공사에서 수의계약을 남발한 사례가 10개 단지 56건(39억212만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A단지는 13건의 공사(1억7천700만원)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또 계약금 1천200만원 하수관 교체공사에서 배관단가를 과다계상해 186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이 단지는 200만원 이상 공사에 입찰은 실시했지만 공사비를 200만원 이하로 쪼개, 낙찰업체와 무자격업체를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의 적발사례가 총 42건(9억6천963만원)있었다.

이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보수 등에 쓰이는 장기수선충담금과 관리비가 구분되지 않아, 소유자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 사례도 많았다.

B단지는 장기수선계획에 있는 조경시설물 교체공사(9천100만원)와 쓰레기 집하장 등의 CCTV·방송설비 설치비용(8천200만원)을 관리비(수선유지비 항목)로 세입자에게 부과했다.

또 C단지는 주차시설충당금을 관리비 항목에 포함해 10억원을 적립하고,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해야 하는 도로 아스콘 포장공사에 6억4천800만원을 유용했다. 나머지 4억800만원도 장기수선충담금에 넣었다.

D단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 소송관련 1억1천만원 등 총 1억9천100만원을 용도 외로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아파트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정책실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이달중 신설할 계획이다. '지원센터'는 상시적으로 시·자치구, 외부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아파트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관리비 컨설팅을 실시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 부조리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와 수사의뢰 등 엄격한 후속조치를 할 것"이라며 "아파트 관리 투명성과 효율적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주민 참여확대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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