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생수 제조ㆍ판매업체인 하이트진로음료가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대전ㆍ충남지역 중소 생수판매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10일 내렸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경쟁업체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에 유리한 혜택 제공을 약속하며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했다. 나머지 2개 대리점도 영입되면 모든 대리점에 추가물량 지원을 약정하는 등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가져가려고 시도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 계약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소송비용 50%를 지원했고 계약보다 많은 물량과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했다.

이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의 매출은 약 80%나 급감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생수 제조ㆍ판매업의 필수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것을 제재했다"며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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