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대전ㆍ충남지역 중소 생수판매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한 하이트진로음료에 대해 시정명령을 10일 내렸다.
하이트진로음료는 경쟁업체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에 유리한 혜택 제공을 약속하며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했다. 나머지 2개 대리점도 영입되면 모든 대리점에 추가물량 지원을 약정하는 등 마메든샘물 대리점 전체를 가져가려고 시도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 계약중도해지를 할 수 있게 소송비용 50%를 지원했고 계약보다 많은 물량과 낮은 가격에 제품을 공급했다.
이 같은 사업활동방해행위로 마메든샘물의 매출은 약 80%나 급감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생수 제조ㆍ판매업의 필수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것을 제재했다"며 "대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부당하게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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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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