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종혁 기자 = 한국감정원(원장 권진봉)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상평가 검토기관(관계법령의 위법·부당 여부 검토)'으로 지정됐다.

감정원은 12일 이번 검토기관 지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거한 것이라며 이번 지정으로 보상평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업시행자들은 보상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해 평가됐거나 부당하게 평가됐는지를 필요시 '보상평가 검토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 권진봉 원장은 "보상평가 검토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전문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상평가의 신뢰성 제고와 정당보상 실현으로 국민의 재산권보호와 국가 재정 건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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