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임금단체협상을 진행 중인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인상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13차 교섭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노사는 서로의 요구만을 반복해서 주장했다.

현대차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기본급 13만498원 인상과 상여금 750%를 800%로 상향 및 성과급 작년 순이익의 30% 지급이다. 이와 함께 대학 미진학 자녀의 취업지원을 위해 1회에 한하여 기술취득지원금 1천만원 지원 및 퇴직금누진제 도입 등도 포함돼 있다.

사측의 임단협 개정 주 요구안은 올해 임단협 체결 이후 입사하는 사원부터 이중임금제를 적용하는 것과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중임금제는 기존 조합원들은 노사 간 합의대로 현재의 호봉을 유지하지만, 신입사원들에게 별도의 임금체계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만 55~57세까진 만 54세 기본급 수준으로 임금을 고정하고 만 58세는 만 54세 기본급의 90% 수준, 만 59세는 80% 수준으로 임금을 낮추자고 제시했다.

사측은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고비용ㆍ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전 직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와 높은 인건비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타개하려는 사측이 대치하고 있는 국면이다.

작년 현대차 조합원 4만3천412명 기준 임금 기초자료를 살펴보면 평균 월급은 584만원으로 성과급 등이 포함된 달은 770만원까지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기본급은 이 중 25%에 해당하는 189만원이고 고정임금인 통상임금과 상여금을 합한 급여는 390만원 수준이었다. 성과급과 특근 등 시간외 수당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월 급여는 전체의 절반 수준밖에 안돼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노조는 낮은 고정임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기본급과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100% 수용하면 단순 추산으로 1인당 연간 최대 1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인상으로 1인당 700만원, 전년도 당기순이익 30%의 성과급 3천200만원, 상여금 50%포인트 상향 및 퇴직금누진제, 정년연장 연ㆍ월차수당, 대학 미취학 자녀 지원금 도입 등으로 약 5천만원이 오른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작년 인건비 약 5조원을 기준으로 노조 요구안을 계산해보니 총 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건비로만 작년보다 두 배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해 고비용ㆍ저효율 구조가 지속된다며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사측에서 작년 인건비 관련 비용이 매출의 약 13%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며 "보통 10%가량 수준이지만, 작년 약 84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사상 최대 실적으로 성과급 등을 지급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측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작년 기준으로 인건비를 최대로 잡아 단순추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오는 16일 임단협 14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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