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일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를 건축허가 요건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국토부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했던 집배원 업무여건 개선방안의 하나이다.

현행 '우편법'은 3층 이상 건축물은 우편물수취함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 때문에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주와 세입자가 우편함 설치 비용을 두고 분쟁을 벌이거나 비규격 우편함 설치로 선거 공보물 등이 배달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는 규격 우편수취함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천여 건에 이르는 우편 민원이 줄어들고 집배원의 업무 부하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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