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재지주 판단 기준이 변경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소유자의 현금·영농보상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일 부재지주의 판단기준과 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방법의 변경 등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 7.16∼8.27)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재지주도 행정구역에 관계없이 사업지구 20㎞ 이내에 거주하면 현금과 영농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부재지주는 그동안 보상금 중 1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 범위 내에서 3년 또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의 채권으로 지급받았으며 영농보상에서는 제외됐다.

또 이해관계인의 관련 서류 열람·공고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의뢰를 받은 시·군·구가 이행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에서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다음달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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