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차 상용차부문과 수입 트럭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17일 공정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형트럭 업체들의 답합 조사결과에 대해 오는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과징금 액수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부터 현대차와 타타대우, 볼보트럭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이베코코리아 등의 트럭업체를 대상으로 가격담합 협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최근 현대차 상용차부문 관계자를 불러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소명을 들으면서 조사가 마무리에 들어갔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의 최대 10%까지 매길 수 있어 트럭가격이 비싸고 담합기간이 길어 수백억원대로 예상된다. 대형 트럭의 경우 대당 가격이 1억~2억원으로 높은 수준이다.

현대차의 국내 트럭시장 점유율은 50%를 넘고 타타대우가 23%이며 나머지 27%를 수입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만간 해당업체에 소환통보를 한 후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트럭업계 1위인 현대차가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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