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모집 시 허위ㆍ과장정보를 제공한 신촌푸드를 검찰고발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신촌설렁탕을 운영하는 신촌푸드가 지난 2010년 10월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월평균 매출액과 순이익을 각각 6천630만원과 2천19만원으로 부풀려서 알렸다.

신촌푸드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은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아 동탄지역 점포에 맞지 않았다.

또한 신촌푸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면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특히 신촌푸드는 이전에도 공정위로부터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및 가맹금 미반환 등으로 두 번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법 위반행위를 지속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창업 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상매출액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