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표시ㆍ광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요정보고시 위반 관련 과태료 기준을 정비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등을 고려해 50%까지 과태료를 깎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위반의 정도가 가벼워도 50만원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표시ㆍ광고법 개정내용을 반영해 한국소비자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와 소비자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제가 구축돼 표시ㆍ광고법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며 "과태료 산정과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법 집행의 형평성과 투명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시ㆍ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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